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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정기 신고 기간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바쁜 일정, 소득 누락,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해 이 기간을 놓치는 납세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5월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꼭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기한 후 신고: 신고 마감일을 놓쳤더라도 가능한 첫 번째 대응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기한 놓쳤을 때 대처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을 넘긴 경우,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조치는 바로 ‘기한 후 신고’입니다.
    기한 후 신고는 신고 기간 이후에도 자진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내에는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가산세 종류 적용 기준
    무신고 가산세 정기 신고기한 내 미제출 시 산출세액의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세액에 대해 지연된 일수만큼 일별 0.022%

     

    예를 들어, 자영업자인 김씨가 5월 31일까지 300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했다면, 6월 10일 자진 신고를 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60만 원(300만 원 × 20%)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연일수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추가되므로 빠른 신고가 유리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신고의무는 충족할 수 있지만, 신고가 늦어진 만큼 가산세 부담을 감수해야 하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누락이나 과오가 있는 경우의 적극적 정정 방안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기한 놓쳤을 때 대처방법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더라도, 이후 누락된 소득이 있거나 필요경비 등을 잘못 기재한 사실을 인지했다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을 놓쳤다기보다는, 신고 내용 자체에 오류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며, 시점에 따라 구분됩니다.

     

    • 수정신고: 본인이 먼저 오류를 발견해 정정하는 것.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 경정청구: 납세자가 세금을 더 냈다고 판단해 돌려받고자 청구하는 방식.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예를 들어,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이씨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했지만 8월에 300만 원의 추가 수입이 있었음을 뒤늦게 발견한 경우, 11월 이전이라면 수정신고를 통해 자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진정정 가산세 경감’이 가능하므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액을 과다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단순히 수입 누락이 아니라 복잡한 필요경비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득금액 계산 구조 전반을 다시 정리해야 하므로,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가 권장됩니다.

     

    지방세 포함 납부 연체 시의 영향 및 납부 계획 수립 요령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기한 놓쳤을 때 대처방법

     

    종합소득세는 국세에 해당하지만, 이에 따라 연계되는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를 놓친 경우,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지방소득세도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면, 지방자치단체에도 그 정보가 공유되어 별도로 지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홈택스와 위택스를 각각 이용해야 하며, 신고 마감일을 넘긴 상태라면 지방소득세도 동일하게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항목 국세(종합소득세) 지방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 5월 1일 ~ 5월 31일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고 가능 여부 가능 (5년 이내) 가능 (5년 이내)
    무신고 가산세 20% 10%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납부액의 10%로 계산되며, 무신고 시 동일하게 1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를 400만 원 납부해야 하는 경우, 지방소득세는 40만 원이 되며, 이를 제때 신고하지 않았다면 4만 원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할 때는 지방소득세도 함께 처리해야 하며, 이를 간과하면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 이후 위택스를 통해 반드시 지방세도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한 놓쳐도 늦지 않았다, 체계적 대응이 핵심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기한 놓쳤을 때 대처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닙니다.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응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조기에 자진 신고하고 정정하는 자세’입니다.

    세금 문제는 미루면 미룰수록 가산세와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특히 프리랜서, 자영업자, 1인 사업자처럼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 세무 대리인을 통한 사후 조치가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쳤더라도 ‘정확한 정보’와 ‘적극적인 대처’만 있다면 얼마든지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홈택스, 위택스 시스템을 적절히 활용하고, 복잡한 경우에는 세무사 상담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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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기한 놓쳤을 때 대처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