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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래에서는 신고 대상, 신고 주택, 과태료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과태료 내시는 일 없도록 참고하세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신고 대상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
-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및 월세 30만 원 이하의 계약
-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단기숙박시설 등 특수 거주 형태
- 전대차(재임대)나 무상사용 계약
신고 대상 주택 유형 알아보기
신고 대상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주거용 건물
-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 주거 목적의 건물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과태료
2025년 6월 1일부터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계약금액 1억 원 미만, 지연 기간 3개월 이하: 과태료 2만 원
- 계약금액 5억 원 이상, 지연 기간 2년 초과: 과태료 30만 원
- 허위 신고 시: 과태료 100만 원
과태료 부과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액 | 3개월 이하 | 6개월 이하 | 1년 이하 | 2년 이하 | 2년 초과 | 허위 신고 |
---|---|---|---|---|---|---|
1억 원 미만 | 2만 원 | 4만 원 | 6만 원 | 8만 원 | 10만 원 | 100만 원 |
1~3억 원 | 3만 원 | 8만 원 | 10만 원 | 13만 원 | 15만 원 | 100만 원 |
3~5억 원 | 4만 원 | 12만 원 | 16만 원 | 20만 원 | 25만 원 | 100만 원 |
5억 원 이상 | 5만 원 | 15만 원 | 20만 원 | 25만 원 | 30만 원 | 100만 원 |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허위 신고할 경우, 위와 같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계약은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